대부업체 최고이자율 연 49%에서 44%로 5%p 인하
대부업체 최고이자율 연 49%에서 44%로 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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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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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대출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발표됐다.

금융위는 최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연 49%에서 연 44%로 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부업 시장이 2007년 9월 4조 1000억에서 지난해 12월 5조 9000억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신용대출 금리 또한 최고이자율에 근접해 대부업체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취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49%에서 연 44%로 5%p 인하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아울러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보증대출 정착,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1년 이내에 5%p 추가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 계약부터 적용된다.

김봉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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