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그룹, ‘매머드급’ 상생협력
현대·기아차그룹, ‘매머드급’ 상생협력
제2기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 대한뉴스
  • 승인 2010.06.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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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오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영빈관에서 현대기아차 그룹 소속 8개 계열사와 2700여개 협력사 사이에 체결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합동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체결에 참여한 현대기아차 계열사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 모비스, 다이모스, 현대파워텍, 아이아, 현대위아, 케피코 등 8개 회사다. 이들 계열사 중 신규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현대위아와 케피코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대량리콜 등 경영위기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부족에 의한 측면도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하도급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바람직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등 3대 가이드라인 도입 및 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1차 협력사에 직접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7377억원의 협력사 상생협력 자금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협력사와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돕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현금결제비율을 높이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개선을 유도했다.

앞서 현대기아차 그룹은 2008년 9월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지난해 12월 이행평가에서 현대차 및 기아차가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6개 계열사가 ‘양호’이상 등급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이 제대로 실행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체결 1년 후 협약이행 평가를 실시, 우수 대기업에 대해 직권조사 면제(1~2년), 표창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정호열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신달석 자동차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현대기아차 8개 계열사 대표와 협력사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서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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