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의약품등의 도매상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약.의약품등의 도매상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 대한뉴스
  • 승인 2007.07.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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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약, 일반의약품, 동물용의약품의 도매상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꺼번에 이양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박응격 한양대 교수)는 지난 제45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에 관한 사무 등 2개부처 17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이번에 이양 결정된 사무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께 보고를 거친 후 관계부처에서 해당법령 개정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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