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회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청 사업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사회단체로서 상시 구성원 수 30인 이상 단체로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단체의 자생을 유도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하며, 2012년도 영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5억원이다.
영주시에서는 금년 2월중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안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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