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귀농정착 유도
영주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귀농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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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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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도시민을유치하고 저소득주민 생활향상 및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 농촌주택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농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과 타지역시․군․구 농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우리시 농어촌에 거주를 희망하는귀농․귀촌자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전원마을조성사업지역의 농촌주택은 150㎡이하)로 주택개량(신축)하고자 하는자로서 읍‧면지역은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동 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대상지역이다.


농촌주택개량자로 선정되면 세대당 4천만원, 연리 3%, 5년거치15년 분할상환으로 융자지원하며 주거전용면적 100㎡ 이내로 건립시취․등록세 면제 혜택도 있다.


농촌지역 활성화 및 인구증가를 위해서 도시민 중 귀농(촌) 희망자 의 경우 당해연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의 25%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 할 계획이며, 주택개량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읍면동에서 2월 말까지 상담 및 신청 받고 있으며 신축 후 지역농협으로 대출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안전사고 및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빈집정비사업을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읍‧면지역은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지역이며, 동 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거주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아니한 농촌주택으로 농촌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은 읍면동에서상담 및 신청 받고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어 빈집 철거시 동당1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또한 영주시에서는 인구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빈집정보센터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대도시 주민들의 농촌빈집매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추가로 빈집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매도 또는 임대를 희망하는 농촌빈집 소유자가 영주시청 건축지적과 건축행정담당(639-6352)에 신청 만하면 현장 확인후 홈페이지에 공개해 매매가 이뤄질 때까지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안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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