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원 등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실시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49억 원을 투자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1필지 1만 8000㎡를 매입했으며, 올해는 24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시계획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부지 중 지목상 대지이며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까지 포함된다. 단,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은 시청(녹지공원과, 종합건설본부), 구·군 도시계획 관련부서(중구 도시과 290-3915, 남구 도시디자인과 226-5881, 동구 도시공원과 209-3874, 북구 도시녹지과 241-7904, 울주군 도시과 229-7783)로 연중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도시계획시설 토지(대지)는 보상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되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된다.
매수청구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도시계획과 도시행정담당(229-4320~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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