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학생들 특수교육지원센터 필요
시각장애학생들 특수교육지원센터 필요
경제논리 아닌 교육논리와 교육적 안목 접근
  • 대한뉴스
  • 승인 2013.08.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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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최근 9월 모의평가와 ‘201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저시력 장애 학생에게 A4로 축소 제작한 문제지를 제공하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인 <희망을만드는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시력 장애 학생들이 확대독서기를 사용했을 때, 확대문제지가 오히려 불편하고, 축소된 문제지가 훨씬 편하다는 입장을 제기하면서 이루어진 성과였다.

위의 사례는 긍정적인 예이고, 현실에서의 특수교육은 다양한 장애영역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체 장애인 중 3.5%에 불과한 소수적 입장에 있는 시각장애영역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시각장애학생들은 지적장애나 발달장애학생들이 이수하는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이 아닌 <공통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고등교육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교과교육이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가 모든 시각장애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다보니 그들 중 일부는 일반학교로 등교한다. 그들의 경우 지적장애나 발달장애학생들과 같은 특수학급에 배치되거나 교육지원 없이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각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이 주가 되고,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한 전문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아, 시각장애학생들은 맹학교나 복지관 등의 도움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장애학생들에 대한 더욱 세심한 지원을 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특수학교를 시각·청각장애학생 학교와 정신지체학교로 구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은 특별지원교육이란 개념으로 장애학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유형이나 정도보다는 개별아동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 LIU란 기관이 퀸즈랜드주 전체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시각장애 방문자문교사는 특수교육(시각장애영역)을 전공한 사람으로 하며, 아동의 나이를 0-6세, 6-18세로 분리하여 담당을 하고, 꾸준히 연수프로그램을 교육 받고 있다. 독일 쉴레스비히-홀스타인주에서는 1개의 시각장애학교를 학생없는 학교로 운영하면서 일반학교 재학중인 시각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업무만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장애학생이라 하여, 또는 학생 수가 적다고 하여, 적절한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여 학습권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된다”며 “시각장애학생들 학습권의 경우 장애학생들중에서도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없다면, 보다 세분화하여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따로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미 맹학교에는 시각장애학생들을 지도해 본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맹학교의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고 했다. 이에 덧붙여 “장애학생의 경우,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교육청은 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어떤 학생도 학습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행복교육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학생까지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교육이요 선진교육일 것이다”라고 했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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