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함모(27세)씨는 피해자 여자친구 이모(23,여)씨를 살해하고자 앙심을 먹고 회칼로 엉덩이 등을 7회 찌르는 등 위해를 가해 살인미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방침이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함께 식당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사귀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계속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이로 인해 살해 할 것을 마음먹고, 피의자 함씨는 2014. 8. 26. 03:37경 중구 영종대로 00번길 00, 000동 000호(운서동,○○A) 내에서, 피해자들의 기숙사 작은방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이씨 엉덩이 등을 찌르고, 다시 이씨 방으로 들어가 우측 팔을 7회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적용법조】형법 제250조, 제254조(살인미수) :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을 받게 된다.
김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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