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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행정내부절차 개선, 생활민원 개선, 경제살리기 관련 규제개선 등 3개 분야 행정제도개선(불필요한 일 없애기) 과제 102건을 발굴했다고 6일 밝혔다.
발굴된 과제 중 시 자체 개선과제는 ‘실효성이 없는 공청회 개최 전에 공청회 개최 자문을 받는 제도를 없애고,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와 지형도면 고시권한을 구청장·군수로 일원화하는 방안’, ‘각종 복지 감면제도를 일회방문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 20건.
또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한 과제는 ‘공중위생영업 신고 수수료 현실화’, ‘공중위생업자의 동일한 위생관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업종별 상이한 과태료 처분기준 일원화’, ‘허가대상인 옥외광고물을 신고대상으로 변경’ 등 82건이다.
울산시는 시 자체에서 개선할 과제에 대해서는 부서 검토를 거쳐 4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시행할 방침이며, 중앙부처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행정제도 과제 발굴을 통해 민원회신 공문 이면에 관련법령 내용을 기재, 안내하여 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자녀보육료 신규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일을 없애왔다.
한편 울산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적 사고에서 국민, 수요부서 등 제도의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과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팀을 연중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최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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