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감사원의 감사의견 명시법’ 및 ‘기재부 예산편성 과정 공개법’ 대표발의!
이태규 의원, ‘감사원의 감사의견 명시법’ 및 ‘기재부 예산편성 과정 공개법’ 대표발의!
국가결산보고서에 감사원의 감사의견 명시해 결산검사 실효성 제고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1.09.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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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재선)은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 상의 감사의견 명시를 통해 결산검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을 공개·보고하도록 하여 예산 수립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태규 의원 ⓒ대한뉴스
이태규 의원 ⓒ대한뉴스

동 개정안은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 시 국가결산보고서 상의 국가재무제표 및 중앙부처별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의견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감사기관의 책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회계법인이 민간기업 등에 대한 회계감사 시 감사의견을 표시하듯이, 국가회계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정부 결산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계 및 언론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회 예산정책처 및 관련 전문가 등은 △현 국가결산보고서의 정보전달 체계 미흡과 정보제공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재정운영 성과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한 해 평균 22조원의 오류금액이 발생하는 국가재무제표 오류의 실효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미국,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등 선진국을 비롯해 OECD 국가 중 절반 이상이 감사기구가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 상의 감사의견 명시가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한편 현행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산편성 시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공개적이고 불투명하게 실시되는 기재부 만의 독점적 기득권 권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정부 예산편성 절차

①사업계획서의 제출(각 중앙관서 → 기재부) ⇒ ②예산편성 지침의 통보(기재부 → 각 중앙관서) ⇒ ③예산요구서의 작성과 제출(각 중앙관서 → 기재부) ⇒ ④기재부 예산편성 ⇒ ⑤국무회의 심의 및 예산안 확정

동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예산안 편성과정의 검토 내용 및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예산안 편성과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동시에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예산을 편성·수립하는 기획재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법안인 만큼 내년도 예산이 상정되는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주목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태규 의원은 “국가 예산편성과 결산심사에 대한 정부기관의 책임성 강화는 국가회계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동 개정안은 김은혜·백종헌·성일종·이명수·정진석·조명희·지성호 의원(이상 국민의힘), 권은희·최연숙 의원(이상 국민의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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